국가유공자 복지사업. 개인택시면허. 비과세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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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복지사업. 개인택시면허. 비과세종합저축

민수짱 0 4,064 2021.05.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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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①항~③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아래 각 항의 요건을 1/2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면허신청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할 시·군에 직접 문의해야합니다.
① 개인택시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6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② 개인택시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1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③ 위 ①항과 ②항에 따른 각각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등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1/2로 환산)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단, 면허신청 공고일 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①승차거부금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처분을 받았거나 ②운전면허 벌점이 18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국가유공자 등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혜택이 있는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 시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22. 12. 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뺀 금액에 한하며,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입 시 적용 요청 해야합니다.) 참고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입니다. (※저축상품 가입 관련 사항은 각 금융기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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