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된것은...
외할머니와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않으셨지만
두 집살림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그쪽 집에서 받고 있고
유의물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런건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면 손녀,손자인 저희들도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서류등은 어디서 어떻게 떼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