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주는 상이보상금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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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주는 상이보상금관련 문의

임대혁 7 1,039 2006.05.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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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상군경7급입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등급을 받으면 매달 연금외에 군에서 주는 상이 보상금(일시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경으로 복무했고 만기제대 3달이 남아있어서 의가사 없이 만기제대했습니다. 혹 이를 경우엔 상이 보상금지급이 가능한지  받으신 분들도 계신지 알고 싶네요.


Comments

김근관 2006.05.30 21:59
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군에서 장해보상금을 받을려면 군병원에서 의무심사를 하여 의병전역대상자라야하며 또한 심신장애등급 1-7급에 해당이되야 장해보상금이 일시불로지급됩니다 군에서 지급되는 상이 연금은 하사급이상 군인연금법에 의해 연금불입자에 한해서 상이등급을 받은자에게 상이연금이 지급되는것이니 님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임대혁 2006.05.30 22:24
김근관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경의 경우엔 전투경찰대법에 의해 상이 보상금이 제대후엔 보훈처 소관으로 이관되었다면서 전경 만기제대자인 경우에 상이 보상금을 지급 받은 분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보훈처에 문의 하니 해당보훈청에서 관련사항 안내가 있을거라고 답변을 받았고 지방보훈청에서는 저는 해당이 없다고 하더군요. 일반 육군과는 다르게 전경은 장애보상금지급이 가능하지만 저의 경우엔 만기제대라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만기제대한 전경분중에 받으신 분이 있어서 동일한 경우인데 상이한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경우에 받으신 분이 혹 더 계신가 알고 싶어서 글 올렸습니다. 전투경찰대법에 "공상으로 병원에서 진료중 전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해당이 안된다더군요. 결국, 각 지방청마다 법해석 방법의 차이인것 같아서...엄격히 해석하면 병원에서 바로의병전역한 자를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퇴원후 정기적으로 외부진료를 받으면서 만기제대한 경우도 위의 법규정을 적용한다는 결과로 밖에 생각이 안들더군요. 제가 알기론 급부행정의 경우 폭 넓게 해석하는 것이고 규제행정의 경우엔 엄격히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기전에 저와 같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받으신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김근관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임대혁 2006.05.30 22:38
혹시나 저와 같은 경우에 각 지방청마다 법 해석기준이 달라서 제가 해당사항이 없다면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폭 넓은 법 해석으로 장애 보상금을 받으셨다면..저의 민원 제기로 혹시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에 민원제기는 안하려고 합니다.저 혼자 오바하는것 일 수도 있지만...저의 생각이 맞는지만 알고 싶군요. 그리고 저의 생각이 맞다면 다른 지역에 계신분들도 모르고 신청안하시는 일이 없이 일단 신청은 해보시라는 뜻에서....법해석상의 문제라면...
임대혁 2006.05.30 23:08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엔 위의 김근관님 말씀의 경우인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경전역의 경우엔 육군의 그런 절차가 많이 생략되어서 육군의 경우와 다르게 따로 법령이 있더군요. 그 법령의 적용상의 엄격성 여부로만 판단하는것 같아서..보훈청에서는 전경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경찰청에 공상인정관련 서류만 받아서 처리를 한답니다. 결국, 보훈청직원의 법 해석에 달려 있을것 같아서..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혹시나 전국의 보훈청에 법 적용시 엄격화가 공식화될것 같아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계신 다른분들,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 몇몇 지역의 분들이 손해를 보진 않을까하는, 최악의 경우에 이미 혜택을 받으신분들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라도 하게 되면 하는 생각들이 드네요. 그래서 자제하려구요.님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저와 같은 전경.의경 전역자분들은 안된다고 생각마시고 신청은 해보세요.운 좋으면 법적용을 관대하게 하는 보훈청 관할일 수 있잖습니까.
임대혁 2006.05.30 23:14
님의 경우엔 이미 혜택을 받으신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며 님과 같은 사례를 가진 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동이지만 저의 경우는 행정청의 법해석 재량으로 인해 극과 극의 경우가 발생된 것이라 민원제기하면 법 해석기준을 보훈처입장에서 혹시나 엄격히 하라는 지침이라도 내려보내면....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박신환 2006.06.02 01:01
제7조 (전사상급여금)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75·12·31]
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으로서 사망·상이
를 입은 경우
○ 근거법률 :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
방대설치법
○ 내용
- 사망급여금 : 공무상 사망시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지급
- 상이급여금 : 상이정도(1급, 2급∼5급, 6급∼7급)에 따라 각각 보수
월액의 12배, 8배,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보수월액이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 최저
호봉(장기1호봉) 보수월액 적용
박신환 2006.06.02 01:27
새벽에 공부하다 잠이 안와서 들어와서 한마디 적습니다. 저도 제대후 육군배상위원회에 신청했는데 국가배상법2조1항에 의거 이중보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제가 봤을땐 상이급수가 보훈처 상이급수가 아니라 병원에서 정해진 상이 급수 갔습니다...
의병제대하면 상이급수가 정했지지만 만기제대하면 상이급수가 정해지지 않았을거 같은데... 만일 정해졌다면 제7조에 의거 신청 가능할거 같은데 보훈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 있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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