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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0 2,298 2016.12.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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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온라인복권(이하 ‘로또복권’이라 함)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판매인 모집 접수마감일
D-14

신청하기


모집 개요모집규모 : 총 740명
모집지역 : 행정구역 176개 시·군·구(총 250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 제외)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판매점수 과다지역 제외

지역별 모집인원
-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홈페이지(http://sale.nlotto.co.kr)내 [지역별 모집 판매인수]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 마감[2016.12.21(수) 24:00] 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변경 불가

자격 기준 신청마감일(2016.12.21) 현재 기준
만 19세(1997.12.21 이전 출생자) 이상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상기 자격기준별 상세 문의처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세대주 : 신청자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 및 [민원24 홈페이지]

-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자(유·가족), 5·18민주유공자(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처 홈 페이지]

※ 신청제한
- 신용정보기관에 채무 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해제되지 않은 자

- 신용정보기관에 세금 체납에 의한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해제되지 않은 자

- (주)나눔로또와 계약 체결중인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일정모집공고 : 2016. 12. 7(수)
신청기간(15일간) : 2016. 12. 7(수) 09:00 ~ 2016. 12. 21(수) 24:00
당첨자발표 : 2016. 12. 22(목) 18:00
자격심사(10일간) : 2016. 12. 26(월) ~ 2017. 1. 4(수)
대상자 확정 : 2017. 1.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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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16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공고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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