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에 걸쳐 공상인정받고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 6급2항 대한 감정이 나왔으며
법원에서도 승소 하였습니다..
근데 듣는 말로서는 보훈청에서 항소 를 한다고
들었어요..
저처럼 소송으로 하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만약에 항소의 경우 저가 필요한 일이 무었이 있는지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
판결문에선 3대관절중 한곳이 중증의 장애가 있다고
판단했으며,항소하고 판결하는데 시간과 또 보훈청가서
심체감정 도받아야 한는지에 궁굼합니다..
여러분의 소송경험과 저가 앞으로 준비해야할 사항이
어떤건지에 대해 말을 부탁드립니다..?
자기들 신체감정과 법원 신체감정이 다르다군요
그래서 인정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낼 변호사 가서 2심 준비하려합니다... 짜증나뇨
또 머니...며 시간이 상당히 들잔아요...
이제 멀 준비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