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신청을할려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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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3 862 2007.10.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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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릅연골파열로 이번에 8월달에 7급을 받았습니다. 보훈회관에 가서 애기를 들어보니 6급받을수있는 상이처였는데 안타갑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2년뒤에 다시 재검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재검하였다가 자격이 박탈될수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가있는지요???/


Comments

최율현 2007.10.10 20:38
거의 없으나 아주 간혹 7급에서 등외판정으로 내려간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어떠한 심사관을 만나도 7급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6급에 도전을 해보세요...그리고 어떤분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릎같은 경우에 인공관절 안하고는 6급 받은분들이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2007.10.11 09:07
재검시 등외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는 소리는 없으니까 말이죠.

율현님 말씀대로 무릅으로 6급 받으려면 뭐 무릅 100% 강직정도? 되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태(꽃) 2007.10.11 17:53
2년 전에 제가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했습니다.(6급1항)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30도 정도 움직입니다.
10월23일에 재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표에 보면
5급77: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3/4이상 제한 된상태에이른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공관절수술을 하고도 30도 정도 움직이니까 운동가능영역이 3/4에 해당합니다.
재검이 어떻게 될련지 기다리는 중 입니다.
모든 분 건강하시고 , 희망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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