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국가유공자7급인데 일반장애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아들이 국가유공자7급인데 일반장애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자유게시판

아들이 국가유공자7급인데 일반장애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위희근 3 1,032 2007.10.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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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인 아들이 이번에 국가유공자7급이 되었는데요.
제가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일반장애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국가유공자 인정이 되기 전 군병원에서 제대 시 7급이라고 말해 주어서 장애인 신청을 하러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은 군병원 등급과는 다른 것이라며 급수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의사에게 장애 판정을 받아 오라던데요. 수술은 민간병원에서 했기에 그 병원에 가서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하면 유공자 등록과 겹쳐 중복 혜택이 되어서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랫분들이 글 써 놓으신 것 보니까 중복이 되어도 관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오경준(전주) 2007.10.10 00:09
중복은 원래 안 되는 건데 밑에 글을 써놓으신 분들은 장애인 등록을 이미 하신 상태에서 국가유공자가 되어서 장애인증을 반납 안 하시고 필요할 때 쓰시는 경우입니다. 원래 중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군병원에서 장애등급 7급이라는 건 동사무소 직원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장애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호(부산) 2007.10.10 08:33
상이로 인해 급수를 받은 국가유공자라면 소득공제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장애인 등록을 할 필요 없이 국가유공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희근 2007.10.11 00:08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곳에 질문 올린 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같은 질문과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중 등록은 안 된다고 올려져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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