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투체육시간이면 공상으로 인정될겁니다.
우선 판례보다 귀하의 현상태를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제대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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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하다가 다치긴 했지만..축구를 했던 시간이 훈련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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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인 정규 체련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입니다...
>
>십자인대에 대해서 자료 검색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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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전투체련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
>십자인대를 다치셔서..제대한후 국가와의 소송에서 이겨..
>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
>혹시 그분의 연락처나 비슷한 글귀가 담긴 신문기사라도 좀
>
>얻을수 없을까요?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