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보호대상자 보호법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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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보호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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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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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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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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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전사하시고...저희 아버지가 전몰군경 유공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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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는 1998년 10월 까지 연금을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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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는 취업보호 대상자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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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1993년 이라는 숫자는 언제 쯤 바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