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대상자를 보면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이라고 하느데 저희아버지는 1965년부터1967년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그때 직위가 하사라고하십니다.월남전에 참전을했다고 다 국가 유공자가 되는건 아닌가요? 아니면 참전을 하면 다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나요?그리고 꼭 전역을 해야하나요?정말로 답답합니다.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