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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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

성광현 2 888 2005.06.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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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보국훈장을 받으시게 되어서 국가유공자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국훈장을 받게 되면 자녀가 취업보호가산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택자녀수에 제한이 없는지요..
또 취업보호가산점 혜택외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로서 받을수 있는 다른 혜택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06.08 18:12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국가유공자중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혜택만 가능합니다
자세한정보는 위메뉴중 보훈대상자에서 보훈보상금부터 기타지원까지 검색해보시고 그중 대상자가 보국수훈자란 말이 들어 있으면 혜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국수훈자에 대한 혜택은 미미한편입니다
성광현 2005.06.08 22: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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