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공자 인정 여부 ‘사고 당시 기록 근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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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공자 인정 여부 ‘사고 당시 기록 근거’ 해야

최민수 0 878 2014.05.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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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공무 중 부상한 경찰은 국가유공자”
권노은 기자 | kwonnoroo@naver.com

승인 2014.05.27 12:38:41

▲ 보훈처가 유공자를 인정할 때 사고 당시 기록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행정심판 결론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17년 전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에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기재해 거부당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정확한 원인이 기재돼있는 기록이 존재한다면 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은 해당 사례에 대해 유공자 등록 신청서에 사유를 어떻게 기재했든 사고 당시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존재한다면 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경찰공무원은 1996년 11월 재직 당시, 울산시내에서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2013년 5월 퇴직 당시 해당 사고를 이유로 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청장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했다.

당시 해당 경찰은 유공자 등록신청서에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라고 기록해 울산보훈청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사고가 발생한지 17년이나 지난 시점에 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다보니 내용이 정확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비록 퇴직 경찰관이 2013년 작성한 유공자 등록 신청서에는 정확히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1996년 교통사고당시 작성된 해당 파출소 장의 일일 업무 보고서, 근무 일지, 경찰서장의 상병경위조사서 등에 전부 ‘울산 신정동 거주하는 사기 등 4건의 기소중지자 김모씨의 소재파악 후 울주군 온산면에 거주하는 다른 기소중지자 이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이동 중 당한 사고’라고 기재돼 있어 해당 경찰관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고 보훈처가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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