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독려해 병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원고 승소 판결

훈련 독려해 병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원고 승소 판결

자유게시판

훈련 독려해 병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원고 승소 판결

박태희 0 876 2013.06.24 12: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무리하게 훈련을 독려해 병이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단독] 미군기지 발암 위험 은폐…"대국민 사기극"이것이 정의신표 연극이다! '가을 반딧불이', 국내 초연"어른도 홀린 애벌레 두 마리의 매력요? 웃음이죠"울산지법은 김모(29)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변경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해 오다 5개월 뒤, 폭발물 처리장 방화지대 작업 중 미끄러져 오른쪽 발을 다쳤다.

김 씨는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뒤 유격훈련 복귀행군에 이어 전술훈련에 잇따라 참가하면서 병이 악화 됐다.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김 씨는 발목 인대 이상으로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태까지 병이 진행됐다.

김 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보훈지청은 준 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자신의 부상에 대한 지휘관들의 판단 착오로 무리하게 행군에 참가하는 등 병이 악화되었다"며 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대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부상이 악화가 된 원인에 김 씨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고, 결국 소송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5.18 사망자 사망장소별 지도 통.."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가혹행위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거부..

재판부는 "훈련참가에 비록 지휘관들의 강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군부대 단체훈련의 성질상 끝까지 참가해야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행군이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4-3 기사 copyright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