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역마다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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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역마다 들쭉날쭉

윤경주 0 864 2011.12.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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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5 10:28

1만∼5만원까지 차이.. 연령ㆍ거주기간 제한도 차등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6·25나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시ㆍ군별로 최대 4만원까지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일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공자를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수당은 시ㆍ군별로 월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들쭉날쭉 지급돼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느끼고 있다.

용인시 유공자는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받지만, 안양시 유공자(75세 미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도내 31개 시ㆍ군가운데 월 2만원 이하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5곳, 3만원은 24곳, 5만원 이상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액수뿐 아니라 수당 지급대상자의 연령기준과 거주기간도 지역마다 다르다.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5곳, 68세 이상은 2곳, 70세 이상은 1곳이지만, 화성시 등 13개 시ㆍ군에서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거주기간도 제각각이어서 수원시는 거주기간 1년 이상이어야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만, 가평군은 신청일 현재 가평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모두 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제한한 시ㆍ군은 1곳, 3월 이상은 4곳, 1년 이상은 22곳으로 나타나 거주기간 제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과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기준이 지역별로 다른 것은 수당지급 기준이 법적으로 시ㆍ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지급액을 인상할 계획인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5천300여명의 대상자에게 지급된 수당이 9억원이 넘는다"면서 "받는 분은 돈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자 경기도는 최근 전국 평균 지급액(3만5천원)을 고려해 최소 3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ㆍ군에 협조요청을 했다.

또 거주지 변경시 전입지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동안 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유공자를 위해 거주지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연령기준도 65세로 조정하라고 요청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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