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15일부터 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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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15일부터 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지급

강석진 0 877 2011.06.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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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0일 (금) 이수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인제군의회는 지난 8일 제17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엄윤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에 대한 예우로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 수당 지원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65세 이하의 참전유공자에게 인제군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제군에서는 참전 유공자 274명을 포함 총 402명의 보훈대상자가 장제보조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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