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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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이우재 2 882 2007.12.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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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년 전에 우측 발가락3.4.5지 근위지절 절단되어 의병제대를 하였읍니다.*.공상 이구요 .*.2004년도에 2번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미달입니다.*.현재 상처 부위및 엄지와 둘째 발가락이 강직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이번에 국가 유공자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유공자가 된다 할지라도 지난세월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예정입니다.손해 배상청구시에 유효기간의 유무와  국가 유공자의 비해당 기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있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법율적으로 아시는분계시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12.27 17:45
관련 통보를 받은 2년이내 내지
불법행위가 있은 날, 이를 안날로부터 5년인가 10년입니다.
즉 30년전 불법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비해당 통보를 받은게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단기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것입니다.
예=구타, 부당한 명령, 아프다고 말했는데 묵살,

그렇치 않고 훈련중에 다쳤다고 하면 불법행위가 없는걸로 간주 기각됩니다.

자세히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우재 2007.12.27 21:45
고맙습니다.법률구조 공단에 좁더 자세한 것을 알아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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