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자와 사후행적 미확인이라 포상이 어렵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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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자와 사후행적 미확인이라 포상이 어렵다던데..

박성민 0 886 2003.08.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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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 증조할아버님(존함 조 원걸)께서 유공자이신데 인정을 못 받으십니다.
저희 할머님께서 포상불가의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시는지라 여쭙니다.
저희 할아버님(편의상 할아버님이라 칭합니다)은 1922-25년까지 광복군 군자금을 대시다가 발각되어 투옥되시고 손가락도 네손가락 마디가 다 잘리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후 45년도에 할머님은 남한으로 시집오시고 할아버님은 북한(고향)에 남으셔서 51년도에 식물인간 상태시라는 소문만 들으셨다합니다.
재판기록은 정부의 원본기록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며 공갈범이라고 혐의를 씌우나 군자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그 자료의 충분함은 인정되나 사망일시와 그 이후의 행적을 들어 포상불가라합니다.
그 당시 6.25직후이고 도저히 향후 사망관계를 확인할수 없음에도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님과 같은 실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항변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미심쩍은 점은 1998년도에 신청했다가 호적수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부에서 포상불가결정을 내렸다는데 할머님께서는 보훈처나 구청의 인원을 의심하고 계십니다.저희 대신 포상받으려 시도했다는 누군가가 있는듯하다는..
이 경우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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