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 국가유공자 입법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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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상종목을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
-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
-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 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o 보상금 지급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
-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100%(2004년도 1,624,000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 인상 추진
-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결정
※ '04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471,000원)은 90.6% 수준임

o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 삭제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
-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가능
- 남녀 구분 없이 선순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o 무공영예수당 지급규정 개정
- 본인이 공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녀의 순직·전사 등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57명)에게도 무공영예수당 지급

o 본인 부담수업료 국가보전
- 수업료의 면제시점 규정 명확화를 통해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 등 해소
-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

간단히 이렇게 돼어있구요..메일로 어제 받았는데 아직 공지가 안돼있네요..
전 아직 새내기 국가유공자라서 위에 말이 무슨말인지 잘은 모르지만
상이등급통합? 연금의 등급화? 보충설명좀 부탁드리오며 국가유공자 선.후배님들
공지 숙지하셔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보충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꾸뻑 모든국가유공자님들이 얼굴에 미소가 끈이지 안는
날까지.. 빠이팅 입니다^^  아자아자 빠이팅!!(파일같이 올립니다 참고하셔요)


Comments

김근관 2005.07.27 12:06
대략 아래와 같이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명칭변경
2. 기본연금+부가연금(공헌과희생)=보상금으로 통합조정
3. 부가연금(개별여건)+수당=수당으로 통합

항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이며 보훈급여금을 현실화 해보겠다는 내용이고 보면 앞으로 보훈급여금이 오른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박상우 2005.07.28 12:28
좀전에 보훈처에 전화해봤는데 7급은 사실상 개정되도 실질적으로 올라가는것이 없다고 합니다. 뭐 물론 상위급수와의 장애차이로 금액이 다른것은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왕따당하는 기분입니다. 1에서 6급은 개정되면 기존보단 많이 올라갈거라고 하더군요. 언제쯤 7급은 서자취급에서 벗어날지 좀 씁쓸하네요. 그래도 전 몸이 덜다친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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