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울리는 건국대!!!

유공자 울리는 건국대!!!

자유게시판

유공자 울리는 건국대!!!

최철순 4 1,061 2007.07.11 10:5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가 젊은나이에도 불구하고 유공자가 되어서 대학에 지원해보려고 하는 학생

입니다. 수능이 치려고 하니 교육전형이 바뀌어서 힘들것 같아 수시를 쓰려고

하는데 08년도 건국대 수시1학기 KU사랑 전형에 국가유공자가 지원가능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06년 2월 이후 졸업생만 가능하더군요. 전 03년 2

월에 졸업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건국대 문의 게시판에 2번이나 문의 했지만

답변조차 들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사항에 대해

선 변동이 없을꺼라고 하더군요. 그럼 유공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항목을 삭제

하던가. 저만 바보가 되어 버리고 말더군요. 물론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

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회원님들중에 06년 2월이후 고교를 졸업해서 유공자가 되신분 계신가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06년 2월에 졸업해 유공자가 될 방법이 있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Comments

최상기(여수) 2007.07.11 13:35
06년 2월에 졸업한사람은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가더래도. 08년도에 전역을할것이고. 08년도에 전역해서 유공자 신청을 하면 09년도에나 대입을 볼것인데 참 아이러니 하네요ㅡ.ㅡ;;
오승호(부산) 2007.07.13 08:40
교육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해당사항이 아닐까 싶네요.
최철순 2007.07.13 10:37
대학마다 다르지만 유공자 또는 유공자자녀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최재웅 2007.07.15 19:00
맞아요. 대부분다 국가유공자또는 자녀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국대 말고도 다른대학도 많으니 다른곳도 알아보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18 이상한 6급 3항 기준 댓글+3 이성용 2015.09.08 2289 0
717 취업가점에 대해 김태두 2001.04.19 2290 0
716 행정소송 (승소)했습니다....(기타문의사항)입니다. 댓글+10 송현종 2005.05.11 2290 0
715 내년도 보훈연금 인상은 5% 댓글+1 김용섭 2007.09.22 2290 0
714 7급 보상금 전망 모두홧팅 2023.08.30 2291 0
713 아버지일때문에 조사를 했어요. 댓글+1 박진경 2013.01.28 2293 0
712 2021년도 국방부 병장 월급이 60만8천 5백원이랍니다. 댓글+3 정실 2020.09.01 2294 0
711 병장 월급보다 못한 국가유공자 7급 댓글+5 hong92 2021.08.24 2294 0
710 저는 국가보훈 등외등급 받은 것을 취소 처분 하였습니다. 댓글+4 드르리 2022.11.10 2294 2
709 재검까지 받아서 드디어 유공자 되었습니다. 댓글+7 김영일 2004.11.30 2295 0
708 주택우선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무주택자 판정 문의 댓글+1 유한락스 2019.12.06 2295 0
707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취약계층 주기로 댓글+2 최민수 2018.11.12 2298 0
706 고속버스 요금 할인에 관하여.... 댓글+2 최정민 2006.01.30 2300 0
705 컥,,보훈청에서 대부가 가능합니까??? 댓글+4 이재식 2007.08.16 2301 0
704 ‘국가유공자 좌석버스 무료 이용해달라’ 포항시의회 강력 요구 민수짱 2020.07.03 2301 0
703 보철차량 표시판 댓글+19 오영일 2007.04.13 2304 0
702 유공자7급판정 댓글+1 정일식 2004.03.25 2306 0
701 서울시 지하철 무임 승차 댓글+2 신규섭 2012.09.10 2307 0
700 안성시, 보훈단체 명예수당 인상 촉구에 '전전긍긍' 댓글+2 민수짱 2023.04.25 2307 0
699 국가유공자 차량 부착 나라사랑 큰나무 표지를 국가유공자표지로 복귀민원과 답글 댓글+5 한상원 2016.11.17 2313 0
698 혹시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를 아시나요? 댓글+1 백현민 2021.02.15 231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