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했습니다....(기타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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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승소)했습니다....(기타문의사항)입니다.

송현종 10 2,268 2005.05.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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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기존 질병 악화되면 '국가유공자´
입대 전 앓았던 질병이 군 복무 중 악화돼 장애를 입었으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6일 송모(25.임실군 강진면)씨와 김모(24.군산시 지곡동)씨가 전주 및 익산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입대 전 질병을 앓거나 상해를 입은 점은 맞지만 이들의 증상이 군 복무 이후 현저히 악화돼 결국 장애를 입게 된 점을 볼 때 군 복무와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입대해 하사관 훈련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폐 절제 수술을 받고 이듬해 의병 전역한 송씨는 전주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이 폐 관련 질병 전력을 이유로 비 해당 처분이 내리자 소송을 냈다.

먼저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넘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껄,,,
에구ㅜㅇ...


신검당시 신체등급1급]
부사관으로 합격하여 입대...
99년 부사관 으로 입대 해서 호흡곤란으로 헬기후송 수통으로 입원해 10개월간
기관지낭종/폐농양으로 우하엽폐부분절재술을 2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통에서는 신체등급 1급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부사관 학교에서는 못받아준다고...
귀향시켰습니다..
그후....
논산훈련소 입영통지서가 나왔더라구요...
6개월간 훈련 받은건 다 뭐고,,,ㅠ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논산병원에서 5급판정 되었어요...
군의관이 하는말.....어떠게 말도 안된다고 이렇게 몸상태가 안좋고
흉터라든지 등등 너무 큰데...수통에서는 1급이 나왔냐며...
나를 집으로 보냈네요...
ㅠㅠ
얼마후 광주 국군병원에서...
신검받으라구 연락와서 가봤던...
역시나 5급 판정 맞고...
집에왔네요....
참...어이없죠....
이렇게 군대생활 5개월 병원생활11개월 넘 힘들었어요,,,
부사관학교에서 공상 처리되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해서 안되구,,,행정심판해서 안되구,,,
결국은 900만원들여 행정소송 해서 5월 6일자 승소되었습니다..
근데 보훈청에서 항소할 수도 있나요...
아픈곳 없이 멀쩡하게 지내다가 입대했는데...
넘 억울합니다.
어렸을때는 누구나 아팠죠...
안그래요...
그렇다고해서 병원에 입원한적 전혀 없는데.....
보훈청에서는 어렸을때 아파서 그랬다고 그렇니...참...어이가 없네요...
결론은요...
변호사선임비를 받을수있다던데?
보훈청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되면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손해배상은 청구해야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승소하면 국가유공자는 될수 있다던데...
판결문은 아왔구요....
이번주네로 도착할꺼같아요...
그후 어찌해야 되는지....
아신분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릴께요...
암튼 넘 고맙구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s

고광민 2005.05.12 02:09
수고하셨습니다.
비공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이긴겁니다.
국가유공자는 아직 아닙니다.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급수를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신체검사는 1~2달 정도 지나면 관할 보훈청에서 통지를 보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900만원이면 약 230만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230만원은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 줍니다.
항소할수도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2줍니다.
2주동안 연락없으면 항소 포기 한겁니다.
연금은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국가유공자 확정된 날까지 합산해서 한번에 매월 15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재판은 국가유공자 비대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강찬구 2005.05.12 09:32
님의글 잘보았읍니다
저도님의 글을읽고 용기내어 소송을 하려합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저에게 이메일로 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ajahouse@yahoo.co.kr
기다리겠습니다
송현종 2005.05.12 12:30
감사합니다.
정홍수 2005.05.12 18:22
축하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중도에서 포기 했고요
아무튼 끝까지 소송으로 자신의 희생을 위해 잘 하셧습니다.
늘 건강 하시고요.
보상은 국가유공자 등급이 나오시면 99년 부터 지금 까지 받지 못한 것을 일시불로 받습니다.
조영완 2005.05.14 16:05
저도 처음에는 그냥 보상금만 받으려고 했는데
저도 소송할려고 합니다. 님의 연락처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kahoo@nate.com
김상형 2005.05.16 10:33
보상금은 99년부터가 아니고 유공자 신청한날로부터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점이 너무 불합리한데 빨리수정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석구 2005.05.16 11:36
저도 지금 국가유공자등록거부 행정소송을 하고있는데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훈련소에서 허리를 다쳤는데 군에가기전에 근육통으로 물리치료한번 받은거 갖다가 국가유공자가 안된가고 하는군요...
님의 연락처를 갈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ondgril007@hotmail.com
김소라 2005.05.16 22:37
행정소송 1심서 승소후 보훈청서 항소해 항소심 결정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보훈청은 변호사 비용이 안들어서 참으로 막갑니다. 감정해서 판사님들이 승소라는 결정을 인정못하는 기관이 과연 유공자를 위한 기관입니까? 억어지로 등급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이겼는데도 보훈청두번 상처를 주네요... 소송이 끝나면 여러분들께 자료을 전부다 오픈하여 여러분이 알고있는 보훈청이 이런곳이구나 할정도로 싫망하실겁니다. 아마도 행정소송을 하면 항소는 당연하고 3심까지 끝까지 승복못하는 보훈청이 될꺼같습니다. 금전도 문제지만 꼭 승소해 여러분들이 저 같이 소송에 길을 택했을대 유공자의 권리 행세와 소송을 통해서 조금씩 고쳐가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서로도웁시다... 서류보시면 나라를 위해서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로 되기가 어마나 힘들고 드러운지 서류를 보시면 알겁니다. 보훈청 답변을 기대하세요...
송현종 2005.05.19 22:10
정말감사합니다.
제 메일은 ok1042@hanmail.net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주세요...
조금이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석균 2005.06.10 19:37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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