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은 93년 10월 19일에 군데 입대하여 6포병여단에서 8인치 견이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중 병장때 전투체육중에 허리를 다쳐 후송을 갔더니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의관님께서는 허리 수술을 하던 안하던 의가사 제대를 할수 있으니 제대하라고 권유 하였지만 제대 말년에 불명에 제대가 싫어서 군병원에서 3개월 치료후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제대후 허리가 아파서 병무청에 가 예비군 소집도 면제 받았습니다. 그후 계속 치료에 전념하던중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다는 말에 신청하였으나 허리 수술을 안했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 군에 가기전에 못하는 운동이 없구 100미터 달리기도 13초에 뛸정도로 건강하였으나 지금은 뛰기는 커녕 오래 걸을수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다친부위가 경미하다니. 정말 대한민국이 싫어 졌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수술 안하구 등급을 받았다는데. 저랑 비슷한 분인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소송을 하구 싶은데 . 어떻케 하는지 , 또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건지 알구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글을 읽으신 분들중에 좋은 방법있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심하셔야될것은 보신 소송사례와 같이 10년정도 경과하고 수술을 안하더라도 상이처가 등급이 나올정도로 후유증이 굳어있다는것을 인정받아야합니다. 소송사례가 나온다고 나의 상황과 똑같이 적용되는거 아니란거 명심하세요. 보훈청에도 향후 가이드라인이 어떤지 물어보시고 이곳에도 올려주시구요. 잘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