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병대에서 군복무중 허리디스크 판정(공상)을 받아서 전역하였습니다.
전역후 레이져수술을 하였고 그후 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의사선생님꼐서는 레이져 수술은 큰 수술이 아니고 판례도 없다면서 계속 아프면 한번 더 수술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그냥 참으면서 1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 수술안해도 유공자로 인정해주는 판례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신체검사 재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6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2년 이후에 재확인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럼 저는 2년이 되지 않으면 다시 검사를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레이져 수술도 수술입니다. 참고로 저는 군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군의술을 믿을수 없어서 큰병원에서 300만원을 주고 레이져수술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300만원은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는것이 아닐까요.. 아픈것만해도 억울한데..
보신 사례는 수술을 하진 안했으나 10년동안 상이처로 고통받고 장애가 굳어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게시판에 관련글이 많으니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심및 재확인심사는 정확한 확인이 요하니 관할보훈청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수술비용은 공상인정이 되면 군,보훈병원에서만 무료로 가능하고 기타병원에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