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안해도 유공자 인정 받을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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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안해도 유공자 인정 받을 수 있다는데...

윤여불 1 1,201 2004.05.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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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연을 잘 읽어 주시고 시원한 답 부탁  드립니다.
저는 1978년도에 군에 자원 입대하여 80년 유격훈련도중
허리를 삐끗하여 춘천에 있는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검사를 하여보니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의관님이 수술을 하자고  하였으나
겁이 나서 수술제의를 안  받아 들이니
원주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거기서도 수술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니 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향토사단에서 만기 전역 하였습니다.
전역일은 1980년 11월 13일 입니다.
전역후 허리가 아파 집에서 온갖 민간요법을 다 동원해
치료하였으나 아직도 궂은 날씨이면 아무것도 못 할 정도로 아프답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흔히 말하는 꽤 병이지요,
저와 같은 경우 유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굳이 유공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제껏 고통받고 살아온 세월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정신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서 입니다.

가능하겠는지요?
그리고 상이등급 고정판결을 법원에서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아시는 선까지만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생년월일은 1961년 2월 20일생이고
저의 삶의 터전은 서울 이랍니다.
희망섞인 사연 받아보고 싶습니다.
간절한 저의 소망이 물거품이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 저와  같은  경우이거나 유공자 등록을 하셨다면 방법론을 가르쳐만  주신다고 그래도 제가  직접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럼 연락을 손꼽아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최승용 2004.05.10 16:23
쾌유를 빕니다. 소송사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유공자등록과정에서 등급판정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소송사례이기에 소송판례를 보훈처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을거라 봅니다. 기사와 관계없이 국사모와 보훈처안내를 받아 신청하세요. 이게시판과 "등록경험담및 소송사례"게시판내용은 읽어보시면 많은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추간판탈출증은 등급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중용등급[즉 급수에 미달할시 급수를 줄정도의 상황]에 들어가기에 많은분들이 등급미달에 해당됩니다. 소송판례와 같이 수술을 안하면 등급을 거의 안주고요.

가능하겠는지요? - 솔직히 보훈처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이상 소송을 하지 않고 인정해주는것은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이등급 고정판결을 법원에서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자력이던 변호사선임을 하여 보훈처에서 인정해주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는겁니다.

이게시판과 "등록경험담및 소송사례"를 읽어보시면 많은도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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