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50%감면이 생긴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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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50%감면이 생긴다는데..

이명훈 3 882 2008.01.0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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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출퇴근시간대에 학교를 왔다갔다합니다.

유공자는 이미 50%할인을 받고 이용하는데

중복할인이 작용 될까요?

그리고 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이용할수있는데

저는 척추 로인해 7급을 받았습니다

제 상이처에 대한 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어느 부처에 어떤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되는지 알고싶네요


Comments

김성철 2008.01.08 09:13
100% 중복할인 안될겁니다...
■ 사유 :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약관을 보면 할인해 주는 사항 중 최대 할인금액 1가지外 중복할인되는 건 없음
한성수 2008.01.08 09:47
상이처에 대한 등급은 해당 보훈처에 직접 방문 하시면 발급 가능 합니다.
신체검사 문진표에 이명훈님의 현재 증상에 대한 내용이 성이 없게 기술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체검사 담당자 이름은 정보공개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병상일지도 가능 합니다.
김현수 2008.01.08 11:51
20km 이내의 거리일때만 30~50% 할인 되는거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별 실효성은 없는듯..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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