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후 이번에 법원이 정해준 병원에서 신검을 받고 병원 결과가 나와습니다.(현재전 공상을 받아놓고 등외판정소송상태)

소송후 이번에 법원이 정해준 병원에서 신검을 받고 병원 결과가 나와습니다.(현재전 공상을 받아놓고 등외판정소송상태)

자유게시판

소송후 이번에 법원이 정해준 병원에서 신검을 받고 병원 결과가 나와습니다.(현재전 공상을 받아놓고 등외판정소송상태)

홍수영 11 880 2007.04.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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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원에서 정해준 병원은 가천길대학 부속 병원인 가천 길병원입니다 (신체감정)

(저는현제 공상판정을 받은상태입니다.)

의사의 결과상소견으로는  직거상 검사및 MRI검사 등  여러  검증을 통해서 보

았을때  이환자는 7급을 줘야한다고 검사결과가 나왔내요..이후 어떠한 판결이

있을지 무척 걱정돼네요..여기까지왔는데  여기서  잘못되어등외가나올지도모

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네요.

이제  어떠한고비가남았을까여??

정말  이러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많은 힘든 시련과 고생을했네요..

다른분들도 많은 고생과 힘든일이 많이남았을꺼에요 모두가  합격하는그날까

지힘네시고 고수님들은 답변좀  구해볼께요..



Comments

김근관 2007.04.30 22:10
소송중인사건에 대해서 무슨 조언이 필요하겠습니까만
판사님은 전문적인 의학상식은 전문의 소견을 많이 참조하지요
특히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장애여부를 평가하므로 거의 적용할것입니다
황수현 2007.04.30 22:20
우선은 선생님한테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소송에서 질수도있음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한번신체감정
확인해보세요 승소하면 바로 등급을 줄때도 있지만 원래 원칙은
보훈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후에 대법원까지 안가지요 사람마다 소송내용이 틀리게 작용합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잘 준비하세요
홍수영 2007.04.30 22:30
김근관선배님 황수현선배님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수현선배님 이번에 제가 받은것이 신체감정이라고 하던데 이후에 제가 승소나 패소를 하겠지요 하지만 정말 궁금한게있습니다. 다른사람들 보아도 대법원 가고 4~5년걸린다고 그러던데
저도 그런 상황이 아닌지 걱정이많이됩니다. 내일 대학교시험인데 정말 공부도안돼고..ㅜㅡ 다른 선배님들도 많은조언부탁드려요~
김근관 2007.04.30 23:14
보훈청이 1심에서 패소하고 무조건 항소하지는 안습니다
항소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항소하지 뚜렷한 결과가 있는데 불구하고 무턱대고 항소하지는 않겠지요

1심에서 판결은 등급까지 부여합니다
부여된등급은 신체검사라는 절차를 거쳐 1심에서 부여된등급을 신검의가 부여하지요 이경우에는 1심으로 종결됩니다

보훈청에서 항소하면 2심으로까지 가는데 특별한경우가 아니라면 2심에서도 1심판결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보훈청에서 상고하지않으면 신체검사를 통해서 2심판결대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상고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심판결까지 확정된것을 뒤집는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1심으로 종결될것으로 보입니다
홍수영 2007.04.30 23:20
김근관선배님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마음고생과 시험때문에걱정이 많았는데 해소가되네요~^^붙으면 술한번 쏠께여~^^ㅋ

다른선배님들의 의견들도 저극수용하오니 많은 답글바랍니다^^ 다른분들한테도 많은도움이되고싶습니다.
김대훈 2007.05.01 00:43
7급을줘야한다 라고 소견을 보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님께서 보훈청보다 더 유리한 입지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보훈청 수행자가 쉽게 인정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이들도 경험이라는게 있으니 경험에 비추어 판단을 하겠지요.
우선 병원 신체감정의 결과보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증상을 들었는지...이 이유가 등급표의 기준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즉~이유와 증상이 명백한 상황에서 나온 소견이라면 여기에 토를 달아봤짜이나 다소 명확하지 않은 증상에 대한 소견이라 판단하게 된다면 당연히 항소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신체감정에서 어떤증상이 있고 이증상은 등급표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라면 보훈청의 항소나 항고는 시간끌기에 불과 합니다.
홍수영 2007.05.01 01:01
김대훈 선배님의 의견 너무나 감사합니다.방금 오영상님과 이석구님의 전화 연락을하였을때도 김대훈님을 익히들었고 저역시 바로 쪽지를날리려는차에 이런 정성어린 답변을 받게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조만간 전화를드리겠씁니다.
모두가 국가유공자가되는그날까지 함께하였으면좋겠습니다
답변써주신 선배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조언도 받으니 많은분들의경험이 올라와 다른 국사모회원분들도 글을읽고 도움이되면좋겠습니다.
오영상 2007.05.01 04:20
음.... 요즘 김근관 선배님께서 답글을 자주 안달아주셔서 접속을 자주 못하시는지 알고 홍수영님께 빼먹은 말이있었군요...
답글을 달아주셨으니 다시 말을 안해도 될듯합니다

홍수영님 안녕하세요 몇시간전에 통화를하였지요?
제가 말한대로 위에 많은 선배님들께서 답글로 남겨주셨내요 제가 전화로 말한 내용이 위에 답글에 전부 나와있으니 더이상 질문에 답은 안하겠습니다

하늘이 홍수영님을 돕기를 바랍니다
홍수영 2007.05.01 04:33
선배님들 정말감사합니다.
정홍수 2007.05.01 19:44
홍수영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판사가 지정한 병원의 감정에 그대로 판결이 됩니다.
제 경우 신체 감정을 받은 급수를 그대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걱정 말고 여유를 가지세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황수현 2007.05.01 22:08
김대훈선생님이 정확하게 아시네요 제 말이 그말입니다
아시는분 소송에 항소이유 내용보니까 제가 보아도 좀 그런데
법원에서 의학지식이 없어서인지 받아드림니다(군병원도우미 생확좀했죠) 그리고 법원신체감정 받으신분도 패소한분계셔서
제가 끝날때가지 긴장하시라고 이야기 한겁니다
윗글에도 말했지만 소송이란게 사람마다 내용이 다른단거죠
항상 돌발상황은 있습니다
원고는 등급을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상대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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