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의 장애에 입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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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의 장애에 입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

김욱동 0 880 2007.09.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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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항목 :  코의 장애  개정 : 반대

  * 이유 : 모든법은 개정시에는 이유가 있는데,  개정사유가 없고 그 이유(특히 변형 및 후각상실 장애)를  설명해 주세요



  <반대이유>

ㅇ 코의 장애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여 아예 코의 장애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가 진입이 아예 될 수 없도록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이 잘 되어 있으나 다만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중요한 후각기능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는 외형보다는 기능(호흡, 후각)이 더 중요합니다. 현대의 질병이 급속히 다양화되어 미처 법규에 미비점이 있다면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더 세분화시키고 명확히 하는 것이 옳은데도 가장 중요한 후각기능 등을 삭제하여 또 국민들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각장애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같은 처지의 국민들에게는 이것은 분명히 입법취지에 맞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개정안은 마땅히 취소 시정 되어야 하고,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처럼 참고하여 더 세분화시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코의 장애는 왜 이중으로 규제를 합니까?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자'를 쉽게 해석좀 해주세요, 그리고 1/2, 3/1, 4/1도 이번기회에 표현이 맞는지 심도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란 명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장애를 자로 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형태와 기능을 수치로 표시하는 것은 유공자 예우법뿐인 것 같군요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을 위한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신체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사를 위한 법입니까? 일반인들이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참고자료>  

[일부개정 2007.7.24 노동부령 제281호]    

[별표 4] <개정 2003.7.1, 2006.8.3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




3. 코의 장해

  가. 영 별표 2에서 "코의 결손"이라 함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자 또는 후각상실자(嗅覺喪失者)를 말한다.

  다. 코의 결손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정도가 아닌 단순한 외모의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라. 코의 기능장해만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가 후각상실 또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 제12급, 후각감퇴인 경우 제14급을 각각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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