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등급조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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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등급조정이 가능할까요?

박신욱 7 876 2005.09.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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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8월 29일에 신체검사를 받았고, 지금 인터넷확인결과 6급 1항 등급을 받았는데,
생각하고 있는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1년째 복무하던 중 좌측 3수지에 종양이 있어서 군병원에 입실했다가, 민간전문병원에서 수술하려고 수술휴가를 나왔다가, 좌하엽 폐에 5.5cm 악성종양이 있는걸 발견하고 좌하엽절제술 후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전역의무기록에는
심신장애등급 : 6급, 장애보상등급 : 2급, 군인연금 : 보상1급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전에 우상엽 폐에 악성종양이 재발해서 제거술을 또 받았구, 항암치료를 6월에 끝내고 이번에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암같은 질병은 완전 치유가 가능한 질병이라서 높은 등급을 못받는건가요?
등급에 관해 잘 아시는 분에게 여쭈었더니, 5급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재심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유공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담배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 핀적이 없습니다.)


Comments

신동호 2005.09.03 15:16
음 예전엔 종양이면 3급이었다 하네요. 국사모선배님중 한분이 그랬습니다. 완치를 받고 전혀 생활이 지장이 없게 되신분이죠.
현재는 그걸 감안해서 등급이 낮게 나오는듯 합니다. 상이군경회측에 전화를 해서 묻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신동호 2005.09.03 15:18
그리고 6급이면 그렇게 낮은 등급도 아니고요~ 한쪽눈실명 ,한짝다리.한쪽팔 머 상당히 인생 사는데 지장이 많은장애를 가져야 6급을 갖게되는것이죵. 암쪼록 원하시는 등급 잘받길 기원합니다.
박신욱 2005.09.03 15:33
감사합니다 ^^
김근관 2005.09.03 16:58
박신욱님 질문내용에 좀 이상한점이,,,,
군에서 악성종양 즉 폐암이면 진단만으로 결정되는사항이
심산장애등급으로는 3급으로 장애보상등급은 2급
군인연금법에 의거 상이연금 3급으로 알고 있는바
현재 님은 국방부에서 상이연금수령자로 등록되어 수령하시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장애 보상등급은 일시불로 얼마 수령하셨는지 또한 상이연금은 매월 얼마씩 수령하는지 알려주세요

보훈처 신체검사 규정에는 군에서 장애등급과 기준이 다른니다 군에서는 수술여부를 떠나서 진단 자체만으로 등급이 부여되며 보훈처는 수술결과 가지고 후유장애로 신체검사를 합니다 보훈처 신체검사 규정 가지고 님의 등급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1이상을 상실한 자 : 6급2항4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3 이상을 상실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식도의 손상으로 경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자
(2)위를 부분 절제한 자
(3)폐를 부분 절제한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상실한 자 : 5급95
․흉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흉강내부상 또는 전공상잔유물로 심한 늑막유착․동통 또는 기타 장애가 있어 단순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
(2)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경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
(3)위 부분절제로 인한 유착으로 심한 소화기능장애가 있는 자
(4)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자

이규정상 님은 6급2항을 받던지 5급에해당하는 등급을 받는게 정당해보이나 신검의께서 등급을 부여할때 6급2항보다는 심하고 5급에는 못미치는것으로 보고 6급1항을 준걸로 보입니다 님의 등급에 불만이 있다면 대학원에가서 5급95항에 해당하는
(4)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자 라는 소견을 받아내 재심을 해볼것을 조언합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다면 5급까지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나의 증상이 어떤지 확실히 알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음 재심을 신청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리라 봅니다
막연히 누가 된다더라를 믿지말고 나의증상은 나보다 더 잘아시는분은 전문의 말고는 없다고 보십시요
그럼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신욱 2005.09.04 02:38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근관님께서 이상하다고 하신 전역의무기록에 대한 것은
의무심사를 마친 다음에 인사과의 행정관님이 이름을 호명하고 나서 심신장애등급 외 2가지 등급을 불러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선 장애보상등급이 1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금액이 11,536,480원입니다.

님의 답글을 보니 6급1항을 받은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제 증상은 제가 잘 아니까요.

마지막으로 매달 상이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장애보상금만 받고 있는데, 원래 상이연금이 나오는 건가요?

조금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김근관 2005.09.04 16:54
군인연금법 제23조 상이년금에의하면 군인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역한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재2조 적용범위에 보면 이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는데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장애보상금)를 지급합니다
상이연금을 수령하지 않는것으로 봐서 님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및 병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박신욱 2005.09.05 12:35
아..김근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국방부 사이트에 글을 적어봤떠니 기본적으로 기여금을 내지 않은 병사에게는 상이연금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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