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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3 743 2004.12.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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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2년전 말초신경과 당뇨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7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

그런데 몸이 점점 안좋아지시고 이유없이 눈꺼풀이 자꾸 쳐지고 눈을 가리는 증상이 있어서 (좌안눈꺼풀처짐) 얼마전 4주간 보훈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재검을 했습니다.
진단명은 눈에 6개신경중 3번 신경이 죽어서 수술이 안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병원에서 MRI촬영결과 허리와 목에 디스크 증상까지 나타나서 입원기간 수술을 하라고 의사선생님 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검결과 7급 변동없음이 나왔는데 이해 할수없는것이 2년전에는 없던 디스크 증상도 발견하고 이유없이 눈꺼풀이 내려와 눈을 가리는 증상(3번신경이 죽어 수술이안됨즉:완치안됨)이 있는데도 등급에 변동이 없는것이 그래서 할수만 있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등급이 기존7급에서 더 내려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등급을 잘 안내려 주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2년전보다 몸이 안좋아지셨는데 똑같은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등급이 더 내려갈수 있는지 선배님들께서 친절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12.25 14:55
디스크가 인정된것인지요? 눈이 당뇨로인한 합병증인지 확인하세요.
김범석 2004.12.25 15:02
허리와 목 디스크 인정되었습니다. 디스크 판정을 받고 허리에 뼈가 휘어 수술을 받으라고 하였지만 수술은 안했습니다. 또한 눈도 안과에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판정받았습니다.
이정민 2004.12.25 15:15
허리,목 디스크는 수술을 안하면 인정 잘 안해주구요. 당뇨합병으로 눈이 악화되어 재검했는데 그대로 7급나온사유를 보훈처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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