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력취업후 이직을 원할때!..

[re] 자력취업후 이직을 원할때!..

자유게시판

[re] 자력취업후 이직을 원할때!..

유상훈 0 1,063 2003.09.09 14: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정확한..바라는요지가 무엇인지요..

제가 글을읽고 이해한바는 자력으로 취업했는데 이직을 하려니 보훈처에서 취업신청접수를 안받아 준다는걸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만약..제가 이해한대로라면. 님께선 먼가 큰 오해가 있으신가봐요..

보훈처는 취업을 지원해줄뿐(취업보호란 명분하에 고용명령이나 혹은 유공자티오가 필요한 기업에서 등록자들 이력서를 열람하는정도).. 다른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님꼐서 일반기업에 지원했을시 우대사항일뿐이지 가산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명 10%가산점이라는건 단지 공무원시험에 준하는것일뿐...그외 일반회사는 아닌거지요..그것은 회사내규에따라서 단지 우대일수도있고 점수제로 사람을 뽑는다면 점수를 가산해줄수도있고 등등 여러 방법으로 우대조항에 넣을뿐이죠..

님이 그런거 없이 취업했다고하여 별반 다를것은 없는것입니당..

또한 님은 낙하산(?)으로라도 갈곳이라도 있으시지만 것또한 힘든분들이 무지하게 많은데.......보훈처에 취업을 못해서 신청해놓으신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미 직장에 다니고 계신분까지 보호해 달라고 때쓰는건(?)좀 너무 이기주이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겪는 일입니다.
>올해 자력으로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일명 낙하산)
>취업 일주일쯤되어서 보훈청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을 떼어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낙하산이기에 취업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은 취업하는데 전혀 무관했죠!
>최근 회사의 급여,근무조건이 너무 맞지않아 보훈청에 취업희망신청을 하려고 보니 전산에 자력 모모회사취업 이렇게 써져있더라구요.. 담당직원은 자력이든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이든 회사에 다니는한 이력서접수를 통한 고용명령신청이 되지를 않는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분명 증명서를 뗄때 10%가산점이 아닌 그냥 취업보호대상증명서만을 떼어서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무슨소리냐. 그랬더니 대전과 충주쪽에 전화해보더니 않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그래서 법규가 있냐했더니 명확히 나온것은 없더라구요...
>법과 예규인가에 대한 해석이 공무원 마음이더라구요...  걱정이네요..
>혹 이런 일에대한 경험자 있으신가요?...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39 세계 각국의 <국가유공자혜택 비교...> 댓글+4 이정민 2018.11.28 2264 0
738 7급 연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분 보세요 댓글+8 김광진 2006.01.15 2265 0
737 보훈예산에 대해 댓글+6 용된미꾸라지 2023.06.29 2265 0
736 유료보조금으로 장난치는 보훈처 댓글+1 박원준 2019.05.30 2266 0
735 장애인차 배기량 기준 높인다 댓글+9 배상훈 2017.03.12 2267 0
734 임용고시 관련 교육인적 자원부 최종답변 댓글+4 김성철 2004.05.29 2269 0
733 국가유공자.. 씁쓸하네요.. 댓글+7 이영호 2016.11.23 2270 0
732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44억원…환수액은 절반 '혈세 줄줄' 민수짱 2021.09.24 2272 0
731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의 주요현안 추진상항들 잘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3 2번꼬마 2022.03.18 2272 0
730 허리디스크 등외 관련 경험담 댓글+1 연종석 2004.07.18 2275 0
729 7급 받았어여.. 댓글+5 조승연 2004.05.03 2279 0
728 인천보훈병원 진료.수술비용. 댓글+2 김경진 2019.04.23 2279 0
727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댓글+11 봉봉 05.02 2279 7
726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7급 결정 취소하라 강명진 2012.06.05 2280 0
725 [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댓글+1 민수짱 2021.10.05 2281 0
724 2006년 국가유공자 연금은. 댓글+4 전병구 2005.09.29 2286 0
723 2012년 7월 이전 이후 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7 오늘도맑음 2021.12.16 2286 0
722 2018년 보훈 예산안 (보훈보상금 5% 인상) 댓글+9 최민수 2017.08.29 2287 0
721 상이등급 판정 결과. 댓글+4 최고사무기 2022.09.28 2289 0
720 이상한 6급 3항 기준 댓글+3 이성용 2015.09.08 2290 0
719 lpg 추가승인 제도 댓글+3 천마인 2021.05.14 22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