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등외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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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등외판정

홍경일 9 1,040 2005.05.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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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추간판 탈출증 으로 1997년 10월에 의병제대하였습니다.
2004년 6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2005년 1월 26일 등외판정
공상은 인정 되었슴
수술은 하지않았고 지금 행정심판 중입니다.
글들을 검색하여보니 전부다 수술을 받고 7급내지6급판정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지않으면 국가유공자 7급도 받지 못하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의경우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05.28 14:05
제의견을 말해보겠읍니다
추간판탈출증은 물리치료를 꾸준히하면 정상인과같이 활동할수도 있고 수술을 하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수도 있읍니다
님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은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더이상 물리치료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수술을 하는것이고 수술을 한결과 장애로 인정될때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니 너무 조급한마음으로 행동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광호 2005.05.28 16:44
궁금해서 여쭙니다.
96년에 디스크 수핵용해술로 일병전역하였고
아직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재발하여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상태로 MRI만찍어서 신청해도 괜찮은지요?
담당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수술후 유공자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김근관 2005.05.28 17:19
광호님에게 답변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유공자 신청을 해야 96년도에 입은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받고
인정받은 상이처는 국가에게 무료치료를 평생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다하였는데 더이상 치료가 안되고 장애로 남았을때 장애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것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제거수술을 하였을때는 수술했으니까 장애로 되는것이 아니고 후유증이 있어야 장애로 인정되는것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을 제거수술하였는데 제거수술한부위가 다시재발하면 이때는 나사못고정술및 융합술을 시행하는데 이수술을 하면 척추운동장애로 영구장애로 분류됩니다 이때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100%로 보면 됩니다 다만 유공자 등급이 운동장애 각도에따라 다르기 때문에 등급판정은 검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이광호 2005.05.28 18:01
지금은 허리가 측면으로 많이 휘어진 상태인데
일단은 신청부터 해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김성일 2005.05.28 23:32
저는 97년에 L4-L5 L5-S1 추간판 탈출증으로 의가사 제대후 물리치료만으로 지내왔습니다. 올해 공상인정받고 6~7월 사이 신검을 받게 되는데..대부분..수술하지 않으면 미달로 된다던데.
수술하지 않고 영구장애인정 받으셔서 유공자가 됬다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보훈병원에 가서 MRI촬영후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를 해야하는 상황같은데 영구장애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분 계시면 가르쳐주세요.
장예담 2005.05.31 14:00
수술하지 않고 받은 판례가 딱 한번 있으나 그것을 한가닥 희망으로 삼을려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듣고 아는바로는 99.9%안됩니다. 받드시 레이저든 칼이든 수술을 한번은 해야 가능합니다. 0
장예담 2005.05.31 14:01
신검때 의사가 꼭 하는 질문이 수술 자국 보자고 확인합니다...
윤정호 2005.06.01 22:31
저도 위에 홍경일 님과 같은데여 한가지 저는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기준 미달로 판정났어여 다시 재검 신청해볼라고여
이승재 2005.06.03 08:22
정호님 제가볼땐 수술부위에 재발을 하지 않으셧다던지...아님 재발햇는데 수술할정도가 아니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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