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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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하여~

김수환 2 1,068 2007.06.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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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부모님에게 조그만 빌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가지 세금및 증여세를 모두 납부 하였구요
그런데 이곳 할인 우대 정보를 보니  상속 증여세 감면 이라는게 보여서
부모님께 받은 재산에 관한 증여세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6.27 20:54
보훈상담센터 또는 국세청 문의 하셔야 될거같습니다.
증여세 감면을 하실려면, 증여받은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
이름으로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것으로[신탁회사]
알고있습니다, 증여를 받고 혜택을 받으셨지만 만약
추후 처분을 하시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유상훈 2007.06.28 1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동법시행령 제45조의 2에 의거하여 ,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 및 장애인이 직계 존 · 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자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의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 · 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 · 영업폐쇄 · 허가취소 기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경우 제가 얼마전 알아본바에 따르면 5억원 미만의 경우 가치가 없어 신탁 상품이 없다는 회사가 많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신탁회사를 통하여 세금을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myhome.naver.com/scien3/bene-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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