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관련 판결"에 대하여 묻는 분들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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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탈모 관련 판결"에 대하여 묻는 분들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이신주 0 744 2007.10.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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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가 결국에 공상군경등록이 힘들다면, 즉 상이등급을 부여받기 어렵다면, 왜 소송을 했을까요?"라며, 반문 내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위 판례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 분도 계시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게시글은 다분히 저의 개인적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비난을 받을 각오로 적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물음에 개인적 소견과 추측에 기초한 답변을 할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나름의 자략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것이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거의 머리가 났는데 소송을 통해 공상인정을 받을 생각을 했다면, 해당 부분이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와 악화되었을 때의 또다른 치료도 목적이지만, 언제고 상이등급구분표는 개정될 수 있는 것이고, 위헌 위법을 주장하여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공상인정의 1차 목적이 달성되면 2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것은 상이등급미달결정(등외판정)의 취고를 구하는 소송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상이등급구부표에 없으니 준용결정을 하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만 탈모증이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가 찾아보기 힘들므로 이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예우법시행령 그 자체의 위헌, 위법을 다투어서 '상이등급비해당판정'의 취소를 받은 후 "법 개정"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라면, 최소한 몇년은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소송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할 때, 분명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요즘처럼 남성들도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에, 대머리라는 사실이 개인적 스트레스 야기에서 나아가 사회생활상의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사를 잘만 설득하고 대머리에 측은지심을 느끼는 판사라도 만나게 되는 행운마저 따라준다면, 위헌, 위법 결정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탈모의 원인은 유적적 소인 외에 많은 인작가 있고 이러한 인자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 다양하다고 할 것인데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반면 발병과 악화의 요인도 적고 인과관계 입증도 확실한 많은 사건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겨울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모진 바람에 자신의 몸마저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사관, 장교 등으로 장기 복무한 자들도  장기를 몇 군 데나 절단해 내어도 '공상'인정이 쉽지 않았는데, 어쩌면 가장 손수운 것이 "장기복무 과정의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를 주장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를 보고 웃어야 할지 격려의 박수를 보내어야 할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회와 군대 두곳의 스트레스 정도를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거니와,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자라도 이것을 단순히 일시적고 경미한 상이 정도로 이해하여야 할 지 아니면 상당한 정도의 영구적 장애로 보고 국가가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여 국민의 혈세를 거두어 평생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의문과 혼란의 정도는 더 심해집니다.


====== 아래는 ======


이전에 썼던

"잘못된 정보가 상이군경의 명예를 실추시키고...."라는 글입니다.



상이군경 특히,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법률관계는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보상과 각종 사회적 급부는 후자 즉 법률효과이고. 이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전자 즉 법률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요건은 2가지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 군공무수행 등 공적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내지 상이의 발생(악화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음)할 것

둘째, 공상 내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질병 내지 상이가 법이 보호대상으로 인정한 상이등급 정도에 해당할 것

이 두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그래서 국가유공자등록소송은 대개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는 위의 법률요건 중 "첫째"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탈모도 일종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탈모는 대개는 유전과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을 받고 있는데, 유전은 부계와 모계 모두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대개는 '모계' 쪽으로부터 영향을 더 받고,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서 탈모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남서호르몬 등의 증가' 등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탈모를 유발 내지 촉진하는 인자로 작용하게 되는바, 군복무 6개월부터 발생한 탈모가 바로 군공무수행 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크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탈모의 원인과 악화요인은 천차만별이어서 그저 추정과 개연성에 의하여 인정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군복무 당시 행군 중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공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추가적으로 검토될 사안입니다. 타박상도 '공상'은 공상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보호를 받는다는데"라는 허위의 거짓정보를 유포하여 국가유공자의 인정이 남발되어 마치 이 사회가 국가유공자들로 득실대는 것처럼 오도하려 합니다.

이번 기사는 분명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군대에서 훈련 중 입은 타박상도 공상이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저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예우법 별표 3에서는 두부, 경부, 안면의 상이를 구분하고 있지만, 탈모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는 대개는 치료로서 호전 내지 치유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한 것이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탈모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 저를 포함하여 제가 아는 사람들만해도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탈모도 국가유공자" , 아마 있기도 어려울 것이겠지만,

법원 어느 누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탈모도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밖에 없습니다(사실이 그렇다면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이구요).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 상이는 군공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치료를 해주는 방향"으로 군복무환경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발 "이목이나 끌기 위한 무식하고 조잡한 기사"로 사람들이 현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진정 국가유공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 작용한다면, 그런 사이비 언론기자를 퇴출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이번 '탈모-국가유공자' 기사는 기존의 국가유공자(예비 유공자를 포함하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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