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1986. 3. 14일 육군으로 입대를 하여 당시 서울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서 근무를 하고 1988. 8. 11일 제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한강검문소에서 근무를 하다 허리를 다쳤고 검문소를 철수하여 부대에서 2달을 근무하다 의가사 제대를 하지 안으려고 2달을 참으며 동기들의 부축으로 만기제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군복무당시 중대장님께서 수도통합병원에 친구가 있으니 수술을 하고 제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하고 사회에서 치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기제대후 광주 전남대학병원에서 MRI활영을 했는데 추간판탈출증으로 나왔습니다.
전남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권유 했으나 저는 의학이 더 발달을 하면 수술을 하겠다고 하고 물리치료, 일반침, 금침, 활기원, 단방약으로 치료를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악화되어 1996년 서울에 있는 우리들병원에서 레이져로 1차 수술을 하고, 2002년에는 절개수술을 하고 지체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1989. 5. 22부터 함평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시절에 병원 기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대후 촬영한 MRI 촬영 기록만 있는데 이런 자료만을 가지고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공자 등록 요건이 공상 판정시 가능합니다.
일단 보훈청에 문의 하셔서 유공자 등록 절차를 상의 하시구요.
유공자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공상 판정 결과가 약 6~7개월 소요됩니다. 만약 공상으로 판정을 받게 되신다면 신체검사를 받게 되구요 1~7급의 상이 급수판정을 받으셔야 여러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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