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는 상이처로인한 사망인경우만 해당되며 일반사망인경우는 연금은 승계가 되지 않으며 다른 유족혜택은 동일합니다.
7급은 자동차구입시 다른급수와 달리 도시철도채권은 사셔야하며 국가유공자로서 세금혜택은 전기[시청료], 전화, 이동통신요금, 국가에서 대부받는 집구매대출시 모든세금면제등이 있습니다.
상단 보상과 예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전 7급입니다.작년에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게 많은 것 같아서요..
>먼저 만약 제가 사망한다면 그 유공자가 받고 있는 모든 혜택에 유족에게 승계가 되는지여?
>그리고 세금관련 문의 인데요.
>일단 지방세중 자동차세와 그 외에 세금이 면세되는데 자동차 관련 세금만 면세혜택이 있는 건가여? 공공요금이라던가 부동산관련 세금같은건 혜택이 없는지여?
>그리고 유공자들은 보통 어떤 적금이나 예금을 드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