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 님의경우는 상이처 인정여부부터 문제가 있군요.. 음..제 생각에는 군복무중에 생겼다는것만 증명할수 있다면 공상인정을 받을수 있으실거 같습니다...
허나..제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먼지 잘 모르나.. 님꼐서 완치되셨다니 다행이네요.. 허나.. 상이유공자등급을 받는다 함은.. 곧.. 장애등급을 받는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말은 중경도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어야만 가능하다는 소리이므로.. 님의경우 후유장애가 남았는지 궁금하네요.. 후유장애가 심하시다면 가능성은 있지요...
>군 복무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습니다.
>당시 갑상선 질환 발병시 의가사 제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병원에서 검사결과는 단순한 위장병이라 해서..
>위장약 먹으면서 복무기간을 다 마쳤고, 전역후에도 위장약만 몇개월을
>먹다가 병원에 가보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즉, 군병원에서 잘못된 검사로 해서
>의가사 제대가 가능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만기 전역을 한 셈인데요.
>
>사회에 나와서 2년 반정도 치료를 하고 현재는 완치된 상태구요..
>전역한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
>혹시 저같은 경우에도 가능할지 좀 알려주십시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