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재향군인회 개혁안 놓고 향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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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재향군인회 개혁안 놓고 향군과 충돌

최민수 0 872 2016.03.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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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6.03.16 09:13 기사입력 2016.03.16 09:13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대장 출신인 조남풍 전 향군회장의 비리선거로 시작된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이 나왔지만 향군의 반발로 충돌하고 있다.

1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선거운동 캠프를 만들고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자 보훈처는 향군 개혁에 나서 이번 개혁안을 마련했다.

14일 향군 이사회를 통과한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향군인회 회장은 산하업체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또 향군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보훈처가 비리를 저지른 향군회장을 직권으로 해임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완된다.

향군회장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산하 10여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경영인(경영총장)이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ㆍ회계ㆍ전문경영인 등 5~10인으로 구성하고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향군회장이 직접 수익사업에 관여하다 보니 이권개입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문제점을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향군회장 '금권선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향군회장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향군회장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부정선거를 하다 적발되면 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회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당선 후 집무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향군회장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직권으로 해임을 명령하거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임명령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행을 거부하거나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중대한경우 취해진다. 직무집행 정지 조치는 보훈처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ㆍ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내려진다.

이를 놓고 향군 쪽은 조남풍 전 회장의 비리를 계기로 "(정부가) 민간단체인 향군을 정부 입맛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향군은 보훈처 산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보훈처는 향군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 방안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다음달 향군회장 선거에 논란도 예상된다.

보훈처는 "향군회장이 명예직임에도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에 대한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명예로워야 할 회장 자리가 부정부패의 논란에서 벗어나지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면서 "이번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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