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수의계약 부지 민간업자에 헐값 재매각 논란

상이군경회 수의계약 부지 민간업자에 헐값 재매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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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수의계약 부지 민간업자에 헐값 재매각 논란

김재완 0 882 2011.07.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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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만 매립지 1만여㎡… 부산시 "사실 몰랐다"

상이군경회 수의계약 부지 민간업자에 헐값 재매각 논란
부산시가 보훈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매한 부산 남구 용호동 매립지 내 부지.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실상 민간업자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성훈 기자 noonwara@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내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부산시와 보훈단체 사이에 체결된 수의계약이 사실상 시와 민간업체 간 매매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시는 남구 용호동 958 일대 매립지 내 1만 860㎡의 준주거지역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평가액 207억 1천여만 원에 대한상이군경회에 매각했다. 시는 보훈단체 우대 규정에 따라 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법을 사용했으며 매매 제한 등 별도의 조건은 없었다.

이어 상이군경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부지를 매입가격과 별 차이가 없는 208억 원을 받고 S사에 팔았다. S사는 해당 부지에서 주차장 영업 등을 해오던 업체이며, 대표 A씨는 상이군경회 대의원이다.

상이군경회가 시에 납부한 모든 부지 매입비는 S사가 대신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상이군경회는 명의만 빌려줬고, 매입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S사였던 셈이다. 또 시세차익이나 개발에 따른 혜택은 S사가 얻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어업보상 차원에서 매립지 내 근린상업지 3천74㎡를 49억 3천400여만 원에 넘겨받은 남천어촌계가 84억 6천300만 원에 팔기도 했다.

상이군경회 B회장은 "A씨가 매립지에서 사업을 했는데 피해를 입게 돼 A씨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협조했다"며 "모든 처리 비용은 S사 측에서 부담했으며, A씨는 감사의 의미로 상이군경회에 장학금 3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이군경회 모 대의원은 "가뜩이나 최근 상이군경회에 여러 문제가 터졌는데, 부산에서마저 명의 대여 의혹이 일어 내부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S사 측은 수의계약이 해당 부지에서의 주차장 영업 등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S사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됐으며, 이를 이미 부산시도 상이군경회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S사 대표 A씨는 "매번 실무는 내가 처리했으며, 상이군경회는 피해 입은 게 없어서 수의계약을 해 줄 이유도 없었다"며 "어촌계 땅은 감정평가 연도가 다르고 상업용지여서 좋은 조건에 팔았지만, 우리는 제약이 많다. 장학금 3억 원도 (상이군경회가) 도와준 게 고마워 개인 차원에 표시한 것이지 대가성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상이군경회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행정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이며, 실제 감정가와 현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어 건축 등 부지개발에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매매 당사자를 상이군경회로 보고 계약을 추진했다"며 "상이군경회와 S사 사이의 일은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일보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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