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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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에대해서...

김영태(꽃) 4 889 2008.01.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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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78,75세)과 자식2명 하고 살고 있습니다.
노령 연금이 나온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재산조사 할 시기(2007.10.31)에 자기 처남의 돈(7000만원)을
부모님 앞으로 예금을 했습니다.(이자, 세금 면제)
졸지에 부모님은 재산이 있는 관계로 2만원만 노령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동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하러가서 알았습니다.
이렇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Comments

김현수 2008.01.04 14:43
예금 해지 해야죠..방법 없습니다..-_-;;
김영태(꽃) 2008.01.04 15:09
예금은 해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노령연금이 2만원 밖에 안 나온다고 하네요.
부모님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한성국 2008.01.05 14:28
금융실명제인데 타인의 이름으로 차명예금 하셨네요 금융실명법위반이고 해지한다고 하여도 법으로 부모님 예금이 아닌걸로 입증하여야 하고 차명으로 예금하여 예금이자 탈세까지 정말 어렵습니다
김영태(꽃) 2008.01.17 18:13
제가 동사무소,동구청,보험공단...
모든 곳 알아 보았는데 힘 들것 같네요.
5년 동안 안된다고 하니 그 후는
부모님은 살아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번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라 모이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저의집 뿐만 아니라 난리 낫는 집이 많을 것 같네요...(돈이 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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