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장애인 부양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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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장애인 부양시 소득공제

김경수 0 871 2004.01.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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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본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30세의 장애인 자녀를 두고있고 그 자녀가 생활설계사를 하고 있어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장애인 자녀에 대해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답:귀하의 자녀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라면 30세라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공제 100만원을 공제할 수 없으며 아울러 장애인 추가공제 100만원 또한 받을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만일 장애인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발생했다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므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100만원과 추가공제(장애인공제)100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귀하의 근로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액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같은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해 귀하의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소속근무처)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문의=광주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605-02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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