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구타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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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구타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국사모 0 865 2003.07.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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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23일 부대에서 구타를 당해 신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강모씨(23)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군인 등으로 근무하다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소속 공무원인 훈련조교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훈련소에 입소해 있던 지난 99년 6월 일석점호 중 "차려" 자세에서 주먹을 꽉 쥐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조교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맞아 신장이 파열됐으며 이후 통증이 있었으나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달 뒤에야 사단의무대를 거쳐 군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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