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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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형 7 891 2008.01.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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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제8호가목 중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장애내용란 및 같은 목 중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장애내용란 중 “골절 등으로”를 각각 “골절로”로 한다.
별표 3의 제8호가목 중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장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ㆍ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별표 3의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Comments

한승우 2008.01.08 19:08
내시경 수핵제거술은이제 확실하게 수술이아니라 시술되었군요.
송기형 2008.01.08 19:09
라)항에서 말하는//2개이상의추체간<<여기서2개이상
1분절이상? 이것은 2분절이어야 한다는건가요?//
///추간판탈출증대한수술?<<<융합술하면 당연히 추간판
수술한거 아닌가요?
원민재(서울) 2008.01.08 19:11
이제 6급은 2개이상의 추제간 융합술(2분절인지;;)을 해야 가능한가 보네요 ㅠㅠ
서진영 2008.01.09 02:17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말은 수술안해도 심각하면 등급을 준다는소리로 들려서 희망도 있는거 같습니다
김진우 2008.01.09 14:54
와 소송 망설임 없이 하길잘했네 ㅡㅡ

최정서 2008.01.09 22:19
갈수록 태산이네요. 절망감...
진작에 소송할걸 시간만 낭비하고 더욱더 갈길이 멀어지네요.
윤성중 2008.01.11 12:04
서진영님 안타깝게도 그말뜻은, 의사가 수술을해도 차도가 낳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럴일이 일어날 확률
이 로또 정도 될듯해서 힘들것같습니다.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개정 전부터 존재했던 규정이거든요..
생긴 이유부터가.. 유공자가 되기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해야하는 폐단을 없앨려고 만들었지만.. 문제는 보훈처나 신검의가 인정을 거의 안해주시는것 같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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