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ㅠㅠ 등외판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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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신검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ㅠㅠ 등외판정이네요..

이진섭(부산) 6 878 2007.11.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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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하지않아서 기대는 안했지만

막상 통지를 받고 나니 허무하네요..

행정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을꺼같아 엄두도 않나네요..

근데 판정내용에 등외판성 사유 상이정도 및 소견에

다른건 하나도 없고 신경기능 장애미약 이렇게만 쓰여져 있군요;;

월래 이렇게 성의 없는건가요??

내용인즉 수술을 하지않았기 때문이라던가 이유를 확실히 적어야

사후에 좋을꺼같다고 생각되는데... 허무하네요..ㅜ.ㅜ


Comments

이진섭(부산) 2007.11.15 14:05
답변좀 해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이진섭(부산) 2007.11.15 17:13
네 그건 알겠는데요 이유인즉 일단 수술안해서 그렇다는 거죠??
박정환(부산) 2007.11.15 17:26
수술안한것두 있고 아직 미흡하다 라고 볼수있습니다
송철우(부산) 2007.11.15 19:45
척추상이등급은 수술후 장애휴유증을 가지고 판단해서 급수가 정해 지기 때문에 수술안하면 급수를 받기 힘듭니다!나같은 경우도 상태가 2분절이나 당장 수술할 만큼 심했는 데도 수술을 안 했다고 기준미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대훈 2007.11.15 21:42
이런 관점은 어떠 십니까~

수술을 해도 등급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억울할까요?!

부당하다 생각하기 이전에 등급이 결정되는 절차를 이해하면
자신이 받은 등급에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아픈데 표시가 나는 경우가 있고 표시가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정말 억울한 경우죠~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처분 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의제기(소송)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다시한번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소견을 감정한후 그 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때문에 부당하다 생각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1차신체감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감정 되었을 경우 얼마든지 재검 2차 감정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기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만을 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러한 절차가 있고 또 그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만큼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진섭(부산) 2007.11.16 02:35
선배님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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