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에 휴가 나와서 일반병원 MRI검사에서 십자인대 부분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병명으로 군병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별문제없이 일하면서 생활했는데 최근 1년전부터 무릎이 많이 안좋아져서 고민이 많네요.
제가 공부를 안하고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사무직 구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공장에서 계속 일하기도 너무 힘드네요. 일상생활 하는거는 불편없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공장일은 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십자인대는 무릎동요 검사시 10밀리 이상
반월상 연골은 X레이 검사시 퇴행성 관절염이 보여야 한다고 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군병원서 수술시 반월상 연골 제거 수술만 받았고 병적기록표에 적힌걸보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이렇게만 적혀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십자인대 부분은 공상 판정을 못 받은 겁니까?
전방 십자인대가 병상일지에 기록이 없다면 현재로써 상이처 인정이 힘들것 같군요. 추가 상이처 인정이 안되면 행정소송 하시면 인정이 가능 합니다. 진단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꼭 확보 하시면 행정소송시 승소 가능 합니다.
한성수님 말처럼 우선은 보훈처 가서 추가 상이처 신청부터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