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공상인정 안된다고 하는 말에 너무 갑갑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추가상이처 공상인정 안된다고 하는 말에 너무 갑갑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자유게시판

추가상이처 공상인정 안된다고 하는 말에 너무 갑갑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박교준 1 882 2005.11.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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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제 발목으로 7급입니다.

처음 발목을 부상당했을당시 근무 여건상 산에 위치한 관계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루 약 4회의 근무를 나가고 근무 시간은 2시간씩 이었습니다.

근무지와 소초의 거리는 빠른걸음으로 약 20분쯤 소요 되었습니다.(산행이기때문에 처음가는사람30분정도 걸림)

처음 부상시 발목 인대가 끊어졌지만 찾지못하고 2주만에 깁스를 풀어야 했고, 깁스를 푸는것과 동시에 근무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 9개월후에 처음 부상시 인대가 끊어졌었던것이 나타났고, 그동안 다친 발목쪽을 사용하지 않으며 작업과 근무를 나갔던 터라 반대쪽 무릎에 손상이 심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깁스상태로 내무실에 있을때 한쪽 목발짚고 말통으로 식수조달등 깁스하지않은 다리의 고생이 심했습니다. 근무나갈때도 다친다리로는 오르지 않고 반대쪽 다리를 사용해서 산을 탔죠)

그러다 어느새 양쪽 무릎에 다 손상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병명은 잘모르겠고, 관절경 수술시 좌측 무릎은 관절염과, 병적 추벽증후군

우측 무릎은 전방 십자인대 과도이완으로 인한 열을이용한 스팩트럼? 식수술 이라고 적혀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은 발목으로 인해 양쪽 무릎에 손상이 온것같지만 확실하게 집어서 말할수도 없는것이라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발목은 다친날짜까지 있어 공상처리가 되었지만 양쪽 무릎은 군에서 다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군에서 무릎 치료받았던 기억도 있는데 mri촬영했던것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또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생각해야할까요.

현제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양쪽 무릎때문에 뛰는것도 불가능하거니와 계단을 올라가려면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제 스물여섯 먹었는데... 관절염이라니요.... 그리고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하면,,,,암담하네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신동호 2005.11.26 11:40
군관련전문 변호사분께 자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국사모를 지원해주는 법률업체가 최근 생겼습니다.
만약 소송을 이겨 추가상이가 인정이 되었다면 두가지 상이가 서로 병합되서 더 높은 급수를 받을수 있는지도 미리 예측하시고요. 저또한 두가지 이상의 상이처이지만 하나는 7급 하나는 6급인데 서로 상이처가 맞물리지 않아서 6급으로되어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기셔서 상이처로 인정을 받았다한들 지금의 것과 별반 다를게 없다면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시니 현명한 결정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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