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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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장애등급에 대해서...

조방현 5 884 2007.03.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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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부산통합병원에 알아본 결과 제가 전역 당시 심신장애 5급을 받았더군요.
그 결과를 중앙 경리단에 알아보았더니 보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하던데..
문제는 시효기간이 지나서 못준다는 겁니다.

제가 96년 1월에 전역을 했는데 지급기간은 5년이라서 시효가 지났다는거죠.
하지만 전역당시 그 누구도 저에게 장애보상금을 준다는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받았겠지요.

이런 경우 구제받을길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생각같아서는 행정소송이라도 하고싶은데...
계란으로 바위깰려고 하는게 아닐까 모르겠구요..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최오영 2007.03.09 16:47
최근 유공자 기사방에서 본 글들중에는 국가유공자 통보를 안한 것도 국가가 배상하는등의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분의 경우와 같이 행정상의 문제로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충분히승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한세현 2007.03.09 20:14
무슨 죄진것도 아니고 보상금 받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하다니..

시효가 지나면 장애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씁슬하네요.. 하여튼 군대는 짬시키는데 뭔가 있네요

혹시 아나요 어느 간부 주머니로 들어갔을지..
양성일 2007.03.10 10:11
글쎄요 저도 언젠가 한번 들은적이 있는듯하네요

확실친 않치만 시효가 지났어도 님같은경우는 소송을 내볼만 한것 같은데...

위에 최오영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창훈 2007.03.12 11:55
보상금은 군에서 알아서 줘야할 돈인데 신청안한다고 안주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요즘은 담당 군인이 전화해서 계좌 물어보던데... 휴.. 꼭 이게세요,,,
김민석 2007.03.12 19:34
조방현님 쪽지 확인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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