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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문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제 경우와 흡사하여..고심을 하던중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4년 생 현재 31살 청년입니다.

(1993년 당시 20세  체중 58kg 신장 168cm 키가 작다는 이유로 현역 2급 판정을 받음

: 본인보다 키가 작은 동료도 1급을 받았다는데 있어서
신체검사의 일관성이 없음을 느꼈음.)

1994년 4월 28일 ...키가 작다는 이유로 2급 판정을 받은 이후.

(각 훈련 기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논산 훈련소에서 군사기초 훈련을 마친후,
기갑 특기병으로(자동차 정비 엔진 2급 자격증 소유) 훈련을 마친후.

30사단 (부대, 중대, 소대 기억이 안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에서 유격훈련도 너끈히 소화를 했었고, 1개월간 부대외 보초 근무도 아무 탈 없이 마쳤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초겨울이 오기 전쯤이었던거 같습니다.

중대 사격훈련이 있어서..

사격을 마친후...사격장 정리를 하던중에..

사격 판 보호막 (가로 4M 정도, 폭 2M 정도 되는 강철판)을

소대 고참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로...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중대 의무실 > 대대 의무실 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별 휴가를 신청하여... 외부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국군 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된후..

당시 본인의 자택 소재지였던 부산으로 전원이 되어

부산국군통합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정확한 수술명 모름)을

받은후 1개월간 회복시간을 거친후

총 1년 1개월에 걸친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가사 제대' 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취업난에 허덕이다가 진학이라는 방안을 모색하여

충북 제천에 소재한 '세명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학구열을 불태우던중..

고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던 허리 통증이 재발하여

두번의 수술은 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휴학계를 내고 1년간 재활에만 전념하였습니다.

다행히 병세가 호전되어 무사히 대학을 마치게 되었고

취업을 위해 IT 학원 6개월 과정을 마친후

2001년 7월 부터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2004년 2월말경...

갑작스레 찾아온 허리에 통증은 저를 또 다시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경제 사정상 회사를 그만 둘수 없는 상황이라서

근무시간 틈틈히 회사 근처 병원에 다니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으나 허리 통증에는 전혀 호전이 보이지가 않았고.

다행히 다니던 회사에서 양해를 해주어

3월 말경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이었기에 MRI 와 CT 촬영을 다 하였으나

디스크 증상은 미미하나

고질적인 병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아니다' 라는 안도를 하면서도

이런 증상은 평생 갈수도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근력 훈련과 약물 복용을 병행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구매한 저주파 자극기로 하루에도 3~4 시간씩 치료를 하고 있으며
직업상 책상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로...

최근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구매한 허리 보조대를 착용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평소에 생활하는 중에도 착용을 해야 할때가

자주 있습니다.



서두가 참 길었네요.


최근 읽은 신문 내용과 저의 경우와 비교를 하였을 때 ..

저는 유공자 대상이 안되는건가여?

고등학교 졸업이후 잠깐의 취업생활에서도 아무 지장 없던

건강을 군대에서 잃은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병무 기록, 병원 개인 기록, 최근 병원 입원, 시술 기록,

현재 복용중인 약물 기록 , 군입대전 건강 기록 등...

관련 기록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수고가 헛되게 되지나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네요.

국사모 관계자 여러분...

제 글을 읽어보시고.

희망찬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강석진 2004.05.14 11:28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선 국가에서 정한 유공자상이등급표상 1~7급의 장애를 받아야됩니다. 보신 소송사례는 극히 드문경우로 10여년동안 수술없이 물리치료로 치료하다 상이처가 소견상 고정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지정사항이 된겁니다. 보훈처에선 시간이 오래경과한경우가 아니면 수술을 안한경우 인정을 안해주는것이 추세입니다. 허리라는것이 수술없이 물리치료등으로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다리마비, 통증등 수술이 요하는경우 하게됩니다. 참고하세요.
김대윤 2004.05.14 11:30
저는 수술을 한 후 제대를 하였고... 제대 당시 어떤한 상이 등급에 관한 얘기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다시 재 판정이 가능한가여?
강석진 2004.05.14 12:15
냉정히 생각하시구요. 차트, 소견상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통증은 국가유공자 심사기준이 아니며 입대후 1년이내 발병질환은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가능할겁니다. 보훈처 안내를 받아 신청하세요. "글 올리시기전에 꼭 필독하세요.(관련글검색은 필수)" 글 읽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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