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전에 여러글을 읽어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우선 저는 군복무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허리가 다쳤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몇 개월 지난후 다리가 절이고 잘 걷지도 못 할 정도로 아파서 철정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의관은 디스크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가 휴가를 내서 외부 병원에서 MRI를 촬영했더니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철정병원에 MRI사진을 들고 갔더니 후송 판정을 내려서 1999년 12월에 철정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군의관은 수술을 권유했지만 내키지 않아서 수술은 안한다고 하니 다시 원주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주병원에서 있다가 또 다시 대전병원으로 후송을 갔구요.
대전에서도 군의관이 수술을 권유했는데 싫다고 했더니 의병제대를 시켜주더군요.
그렇게 해서 2000년 6월 만기 전역을 4개월 남기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정병원에 입원할 때 공상 판정을 받았구요.
제대후엔 저같은 경우엔 수술을 않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자격이 없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가 얼마전에 신문으로 수술 안한 디스크환자도 국가유공자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이 꽤 기네요. 할 말은 더 많습니다. 이곳의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지금 제일 억울한건 망가진 제 몸입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 싶네요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선 국가에서 정한 유공자상이등급표상 1~7급의 장애를 받아야됩니다. 보신 소송사례는 극히 드문경우로 10여년동안 수술없이 물리치료로 치료하다 상이처가 소견상 고정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지정사항이 된겁니다. 보훈처에선 시간이 오래경과한경우가 아니면 수술을 안한경우 인정을 안해주는것이 추세입니다. 허리라는것이 수술없이 물리치료등으로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다리마비, 통증등 수술이 요하는경우 하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