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대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중고차는 특소세와 무관합니다.
5년동안 추가로 차를 살땐 특소세혜택이 없습니다.
특소세 환급문제는 보훈처담당과 통화하세요.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1.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
> 추가로 1대 구입시 아무런 혜택이 없는지요?
>2.또,5년 이내에 차를 팔면 특소세를 물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3.그럼 중고차를 샀을 경우에는 특소세 경우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4.만약에 차량을 2대구입시 차량1은 세금혜택만 받고 차량2는 LPG 로 운 행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