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안정거부등의 사례

[공지]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안정거부등의 사례

자유게시판

[공지]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안정거부등의 사례

김영민 0 893 2010.07.21 08: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조선일보의 취재협조를 위해 공지합니다.

현행 국립묘지는 "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안장대상자가 사망시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안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장대상자가 금고형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등의 전과가 있는경우 "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3항에 의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안장불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분께서는 댓글또는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기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 및 바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도망․탈영 중 사망한 사람, 순직자 외에 변사한 사람, 수형 중 사망한 사람 및 형의 선고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
④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대상자가 안장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81 흉추 10~요추 2 융합 수술후... 댓글+1 최진영 2006.05.01 526 0
780 [한마디] 보훈병원 一流돼야 하는 이유 국사모 2003.12.19 526 0
779 국가유공자에대해(꼭 답변을...) 댓글+1 국문영 2004.09.19 525 0
778 국가 유공자 유족에 관해서 ~ ~ ~ ~ ~ 댓글+1 김민수 2004.09.29 525 0
777 위암수술하셨는데... 댓글+1 이기욱 2007.07.17 525 0
776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와주세요 댓글+1 양호승 2006.07.03 525 0
775 질문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광섭 2003.10.21 524 0
774 보험혜택에 대하여 댓글+1 차병균 2003.11.18 524 0
773 그럼요.. 댓글+1 남세준 2005.01.22 524 0
772 상이군경증 언제 나오는 거애요.. 댓글+2 이현수 2005.10.04 524 0
771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댓글+2 전태주 2007.03.16 524 0
770 무료로 법률 상담 간단하게 받을수있는곳 없을까요? 댓글+3 최재욱 2007.04.20 524 0
769 행정소송을 하면 보통 몇 달이 걸리는지요... 이영준 2004.12.28 524 0
768 가족이 군에서 병으로 사망한 경우, 각군본부에 확인 필요 남택신 2005.10.25 524 0
767 아참! ^^ 또요... 댓글+5 김현재 2007.12.25 524 0
766 간부의 의사지시 묵살로 병세악화 대처방안은?? 댓글+1 양영식 2006.12.19 524 0
765 5월4일 재검 들어갑니다..^^ 댓글+2 김한국 2007.04.30 524 0
764 대학편입시 댓글+3 정주영 2004.06.01 522 0
763 대부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낟 도와주세요...... 댓글+1 김용성 2005.03.12 522 0
762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이 가능할까요? 댓글+1 전재현 2004.09.13 522 0
761 질문있습니다.crps!! 댓글+2 천광욱 2007.04.04 52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