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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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

이민희 3 871 2004.0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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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에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이 있는 경우 장애인 모집에 응시하면  국가유공자 가산점 10%을 받을수 인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2.14 11:52
원칙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증을 받지못합니다. 보훈처 취업담당께 직접 문의하세요.
윤 성 2004.02.16 12:10
장애인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반납하지 않으시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명우 2004.02.19 15:50
국가유공자증으로도 장애인 직렬에 응시하실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유공자본인인 경우 가산점10점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기타 지방자치의 시험공고문을 보면 장애인응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1급~제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상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증빙자료는 필기시험 합격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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